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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조모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1. 치매 무료 검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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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은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되며 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자는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치매 노인 및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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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 제공됩니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월 25일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 무료, 36시간: 월 8000원)되므로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급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3.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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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3개월마다 이루어지던 재평가를 1년 단위로 변경됩니다.
- 4. 기초노령연금 9만1000원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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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363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도 기존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증가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기존 28만명에서 10만명 늘어난 3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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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되어 부정이나 중복, 누락 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