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복지사의 단결이 필요한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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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작은이웃 | 등록일 | 2008-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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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 취지나 목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5·1절, 노동절, 메이데이 등 다른 여러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으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단결하는 날이라는 명제만큼은 바뀌지 않는다. 이 날은 유급휴무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사업장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2008년 오늘날의 상황이다. 특히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은 사회복지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노동조건은 익히 알려져 있다. 단적인 예만 들어도 그렇다. 평균 노동시간이 주 55시간에 달하는 등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65.7%나 되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경우는 28.3%에 불과했다. 또한 직급수당 등 어느 하나의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27.3%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받는 경우는 겨우 24.2%였다.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더 나은 노동조건을 바라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만큼만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만이라도 받고자 권익실현을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도 어느 기관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기관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는 허상에 불과하다. 또한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한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은 턱없이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로 인해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일찌감치 호소해 왔지만,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적정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급여를 낮추거나 인력을 감원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게 시설장들의 하소연이라는 것쯤은 정부도 알 것이라 믿는다. 정부는 사회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5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종별, 기관별로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통합해야 하며, 공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회복지는 이제 우리 생활 속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사회복지사들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전문가들이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은 더욱 행복하다’는 명제를 정부가 상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이 명제를 깃발 삼아 사회복지사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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