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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셨습니까?
등록자 작은이웃 등록일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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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1개월을 넘어선 현재 약 10만건이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방문, 대리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현재의 신청추이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제도초기 신청예상자를 약 25만명(전체 65세이상 노인의 약 5%포인트)로 볼 때, 약 40%포인트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분들 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식사, 화장실 이용, 외출 등이 어렵다고 판정받으신 분이 7월 1일부터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광주, 전북, 제주 순으로 신청율이 높고 충남, 서울, 부산지역이 전체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약 30%포인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초기에 많이 신청하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97.6%포인트,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는 2.4%포인트이다.

여성신청자가 남성보다 약 2.7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여성이 평균수명이 길뿐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환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요양신청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후 등급판정 통지까지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에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늦게 신청하시면 그 만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데, 올해 7월분 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05%)를 추가하여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예) 건강보험료 60,000원 납부자 : 60,000원 × 4.05% ⇒ 2,430원
건강보험료 80,000원 납부자 : 80,000원 × 4.05% ⇒ 3,240원
건강보험료 100,000원 납부자 : 100,000원 × 4.05% ⇒ 4,050원


문의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2, 1577-1000, 국번없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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