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책정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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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작은이웃 | 등록일 | 200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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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4.05%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월 4일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실질적인 공적보험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가입자들이 신뢰할 만한 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부분은 공급자 대표와 가입자 대표간의 수가와 보험료 책정에 대한 이견이 크고, 비급여 부분의 통제방안이 부재하며, 종사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것.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28일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는 시설 및 재가수가, 급여범위 등 실무적인 내용에만 한해 논의 안건을 정하고, 서비스 질 개선방안, 인프라 구축계획 등 제도전반에 관한 사항은 논의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냐가 관건”이라며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현행 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요양시설도 단순히 수용이 아니라 노인환자의 재활과 삶의 질을 고려한 개선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선진 외국의 사례에 기초한 양질의 서비스 인력 수와 배치기준, 표준적인 시설 기준 등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bokjitimes, 정외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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