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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덜어준다
글번호 61 등록일 2013-07-31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47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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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금년 8월 1일 시행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이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입원중에 신청해야 한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경주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환자를 자주 접하면서 의료빈곤층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홍보와 발굴을 통하여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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