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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방문목욕) 지정
글번호 35 등록일 2009-01-29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88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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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2009년 1월 28일자로 방문목욕사업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사업도 병행하여 실시를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의 등급판정을 받아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어르신께서는 연락을 주시고, 등급 외 어르신께서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래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054-742-9042, 3

팩      스 : 054-742-9041

이 메 일 : hhel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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