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복지사 연간 8시간 보수교육 받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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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작은이웃 | 등록일 | 200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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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며,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장관 승인사항으로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지역복지계획 시행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수의 상한을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자자로 한정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복지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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