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2007.4.27), 제1단계 시행령(2007.9.27)․시행규칙(2007.10.17)* 제정에 이어,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금년 7월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기반이 완비됨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의 신청절차, 장기요양의 인정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 제도시행 준비사항을 정함
** 제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급여범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2008.7.1. 장기요양급여 실시 사항을 정함
□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마련됨
o 첫째,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으로 적용되고,
-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으로 최소화함
* 요양시설이용시 현 100~200만원 → 40~ 60만원(급여비용20%+식재료비등) 축소
* 재가급여(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 사용액의 15% 부담
o 둘째,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함
-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시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
* 현재 유료요양시설 입소시에 시설에 따라 입소보증금을 300~900만원 부담하고 있으며, 고급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음
o 셋째,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함
- 서비스 제공금지항목은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비용도 청구할 수 없음
* 시범사업에서 수급자 가족의 식사, 집안청소, 세탁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로 제공자와 수급자(가족)간 분쟁이 빈번함
o 넷째, 요양시설이용시 부가가치세 10%(10~20만원)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아 부담이 되어왔으나,
-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중
□ 그 밖에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위해
o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비용 (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함
o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 신청 즉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음
o 공동주택(아파트 등)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인력기준을 완화
* 현재 주야간보호 최소 인력기준은 3인(관리책임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을→ 2인(관리책임자가 간호사, 요양보호사 겸임가능)으로 완화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8. 2.5~2.25)중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예정임
□ 금년 4.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은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되면, 금년 7.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손일룡 031-440-9624~8
* 세부내용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