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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글번호 133 등록일 2011-06-15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6136명
다운로드 고시 입안예고 공고문.hwp   고시 개정 전문.hwp  


1. 개정이유

201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11.5.26.)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재가급여 제도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1일 90분’이상에서 ‘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변경

○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 목욕수가 산정기준을 종전 ‘횟수’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문목욕 급여산정 기준정비 및 수가 세분화

○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를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등 규정

○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 급여계약 체결후 수급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미이용한 경우 인정범위와 보상수준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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